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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가축피해 증가···작년 손해액 3년來 최대 2400억

폭염에 가축피해 증가···작년 손해액 3년來 최대 2400억

등록 2019.08.06 13:52

수정 2019.08.07 10:1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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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가축 종류별 가축재해보험 손해액. 자료=보험개발원2016~2018년 가축 종류별 가축재해보험 손해액. 자료=보험개발원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로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이 2400억원을 넘어서 최근 3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일 보험개발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가축재해보험 손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액은 244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손해액 1273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중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손해율은 150.6%로 전년 99.4%에 비해 51.2%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이 이 같이 늘어난 데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 평균 폭염 일수는 31.5일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길었다.

폭염 일수는 최근 20년간 매년 0.6%일, 최근 10년간 매년 1.8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가축 종류별 손해액은 돼지(903억원), 소(521억원), 가금류(518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 돼지는 511억원(130.4%), 가금류는 239억원(85.7%) 손해액이 증가했다.

손해율은 가금류가 250.4%로 가장 높았고 돼지(223.6%), 소(93.2%) 등이 뒤를 이었다.

돼지와 가금류는 사육 방식과 가축 특성으로 인해 폭염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문성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팀장은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은 데다 깃털이 덥혀 있어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폭염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돼 기본 면역력이 약하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문 팀장은 “돼지의 경우 폭염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폭염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돼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밀집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은 가축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율이 낮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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