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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보 유출 의혹 새마을금고중앙회 “불법 고객정보 유출 없었다”

불법 정보 유출 의혹 새마을금고중앙회 “불법 고객정보 유출 없었다”

등록 2015.08.21 14:28

이경남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1일 최근 일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불법 고객정보 유출의혹에 “불법적인 고객정보유출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에게 전화로 봉안당을 소개(분양)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고객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텔레마케팅사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정보보호 정책에 의해 개인정보동의 획득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하여 인터넷, 메일 및 매체(USB,프린트등)에 대한 사용권한을 차단하여, 해당업무를 시행하는 동안 인터넷, 메일 및 USB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600만건의 회원정보를 추출한 바 없으며, USB를 사용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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