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채권 의무매입 규모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전용 60㎡ 이하 주택을 수도권·광역시에서는 30%, 기타 지역에선 2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85㎡ 초과 주택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져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는다. 즉, 60㎡ 이하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용지의 25%(수도권·광역시) 또는 20%(기타 지역)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확보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역 실정에 따라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의 임대주택 재고 등에 따라 수도권·광역시에서는 15∼35%, 기타 지역에선 10∼30%를 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도시개발채권 규모를 약 30∼40% 완화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했는데 3%로 낮춰진다. 민간시행자는 시행·허가면적 3.3㎡당 3만원씩 사야 했는데 2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또 토지 공급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환지계획상 작은 사항을 변경할 때 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사전통보해야 하는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쯤 공포·시행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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