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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 ‘코코본드’, 전환·상각 가능성 공시해야

조건부자본증권 ‘코코본드’, 전환·상각 가능성 공시해야

등록 2014.08.14 08:08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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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를 발행하려는 기업은 주식전환이나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공시해야 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자 위험이 큰 조건부자본증권과 관련해 투자위험요소와 주식전환·상각 사유 등을 상세히 개재해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시행한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발행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따라서 금리는 높지만 대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반 채권보다 높아 투자위험이 큰 편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오는 26일 JB금융지주가 처음으로 2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조건부자본증권의 투자위험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사유와 그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해 투자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전환이나 상각과 관계가 높은 자본의 적정성과 자산의 건전성을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자산의 구성현황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관련지표의 3년간 추이를 이용해 기술하도록 하고 이런 지표를 활용해 전환이나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려면 당기순손실금액이 얼마나 늘어나야 하는지 등을 기재해 투자자들이 전환·상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또한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이나 상각 사유가 가격이나 지표이거나 경영개선명령 등인 경우 그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그 사유의 변동현황을 발행 시점뿐 아니라 이후 분기보고서에 계속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발행회사는 주식 등 다른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 조건부자본증권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자기자본인정 구조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해 공시하도록 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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