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이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 받아 화제다.
오는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정상헌 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이 처형을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 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악한 행태를 보였다”며 “처가살이를 하면서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주장을 고려해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상헌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화성의 처갓집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처형의 시신을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또 최 씨가 숨지자 정상헌 씨는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가 집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던 바 있다.
한편, 경복고교 재학시절 유망주로 손꼽혔던 정상헌 씨는 2005년 프로농구에 데뷔한 후 음주와 팀 이탈 등을 일삼았으며 4년만인 2009년 은퇴를 선언, 이후 폐차 관리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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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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