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수입량 한계 부딪쳐···한시적 예외 대신 쌀 관세화 확정
정부는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더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당시 수입을 제한하던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하기로 합의했다 .
하지만 쌀은 특수성을 감안, UR 농업협상을 통해 1995~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이후 2004년 재협상을 통해 매년 국내 쌀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2005~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추가적으로 미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쌀 시장개방을 미루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량(MMA) 늘렸는데,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 MMA 물량은 40만9000톤까지 증가했다. 이는 올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당장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받은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정부는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 하든지 WTO에 웨이버(의무면제)를 요청해 개방을 미뤄야 한다.
정부는 세 차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 농업계와 쌀 MMA물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반영해 쌀 관세화 결론을 내렸다.
관세율 수준, 국내 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MMA 물량인 40만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 제기한 연간 40만9000톤에 달하는 MMA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세화를 하지 않는 현상유지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해 일시 의무면제(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WT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MMA 물량을 늘리는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근 관세화를 유예한 필리핀의 경우 WTO로부터 5년간 쌀 관세화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량을 2.3배 늘리고 관세율도 40%에서 35%에서 낮추기로 했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한 쌀 시장 추가 개방에 우려에 대해서는 양허(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WTO에 통보할 구체적인 관세화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는 발표하지 않았다.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이후 9월 말까지 확정된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쌀 관세율은 400%대 내외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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