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수신액 921조2937억원···사상 최대치 경신예보 한도 상향에 하반기 쏠림 현상 과열 전망수신 과잉에 역마진 우려···비과세 폐지 우려도
하반기에는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와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부담, 정부의 비과세 폐지 검토 등이 산적해 상호금융권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들어 수신 잔액 약 16조 폭증···상대적 고금리, 비과세 혜택 영향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수신잔액(밑잔)은 921조293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연말(905조410억원)과 비교하면 16조252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업권별로는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의 수신 잔액이 518조3881억원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260조9191억원, 신협은 141조98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호금융권으로 수신이 쏠리는 배경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잇따른 예·적금 금리 인하가 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50% 아래로 떨어졌다. 저축은행도 3%를 하회하고 있다.
상호금융권도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3% 초중반대 상품을 취급하는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수신 쏠림의 이유로 꼽힌다.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며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면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 상품 매력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하반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주목하고 있다"며 "비교적 예·적금 금리가 높아 수신 잔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경기에 역마진 우려···당국 대출 관리 압박·비과세 폐지 부담
상호금융권은 수신 잔액 급증에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입장이다. 단위 조합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대출해주고 예대마진을 남겨야 하는데 불경기로 인해 늘어난 예탁금을 운용할 곳이 없어 역마진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또한 부담으로 작용해 대출 영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당국은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 막차수요가 몰리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목표치를 과도하게 벗어날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 금융권 가계대출 추이도 유심히 보고 있다"며 "관리가 부실할 경우 지체 없이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은 정부의 비과세 혜택 폐지 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조세지출 정비 일환으로 상호금융권 비과세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심층평가에 들어갔고 내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제도가 원 취지와는 달리 도시 거주자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약 30%의 예·적금이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9월 예금 보호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추후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예금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예보료도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예보는 예금 변동 추이를 살핀 후 2028년부터 요율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가 강화됐고 불경기로 법인들의 대출 수요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수신 잔액 증가가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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