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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화 외 다른 대안 없다”

정부 “쌀 관세화 외 다른 대안 없다”

등록 2014.07.11 11:27

수정 2014.07.11 17:23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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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쌀 관세화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화는 WTO 회원국의 의무로써 이미 예정된 것이고 관세화 이외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나라 쌀 산업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차관은 "쌀 관세화 유예가 WTO 농업협정상 종료됨에 따라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며 "의견 수렴결과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되야한다는 점은 정부, 농업계, 전문가 모두 같은 입장이 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방법과 관련해 일부 농업인 단체는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고 관세화 유예를 지속(현상유지)하는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관세화는 불가피하며 추가적인 쌀 수입이 되지 않도록 고율관세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여 차관은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 자문, 필리핀 사례 등을 통해 현상유지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현상유지 가능성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쌀 관세화 의무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이미 발생했고 우리나라는 특별대우를 받아 지난 2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이를 유예받았다"며 "관세화 유예 연장시도는 예외 인정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해 대가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정부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안으로 주요국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타진했지만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상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당사자인 회원국들에게 보상을 하는 선택 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1995~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2004년 재협상을 통해 매년 의무수입량을 2만 톤씩 늘리는 조건으로 2005~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추가 유예한 바 있다.

2015년 이후 쌀을 관세화하든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기 위해 WTO에 웨이버(의무면제)를 통보해야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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