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 발전대책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관세화율에 대해서는 WTO와 추후 협상을 감안해 구체적인 범위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쌀산업 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던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쌀의 특수성을 감안, 쌀 시장개방을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량(MMA)을 늘렸다. 올해기준으로 MMA 물량은 40만9000톤에 달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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