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보유중이던 현대그린푸드 주식 252만7527주 가운데 60만주를 매각해 지분율을 2.59%에서 1.97%로 0.62% 낮췄다.
이로서 정 명예회장과 아들인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보유 지분 합계가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30%)을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8월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정교선 부회장의 지분율은 15.28%, 정지선 회장은 12.67%, 정몽근 명예회장 지분율은 2.59%로, 일가의 지분율 합계는 30.5%였으나 정 명예회장의 매각으로 지분율이 29.92%로 떨어졌다.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식 매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0월 일감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만큼 개정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정 명예회장의 지분 매각은 개인적인 자금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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