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서울 20℃

인천 19℃

백령 21℃

춘천 16℃

강릉 17℃

청주 19℃

수원 16℃

안동 16℃

울릉도 25℃

독도 25℃

대전 18℃

전주 19℃

광주 20℃

목포 22℃

여수 22℃

대구 19℃

울산 22℃

창원 21℃

부산 22℃

제주 24℃

현대百 오너일가, 지분매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현대百 오너일가, 지분매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등록 2014.02.27 12:38

이주현

  기자

공유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며 지분율을 낮추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보유중이던 현대그린푸드 주식 252만7527주 가운데 60만주를 매각해 지분율을 2.59%에서 1.97%로 0.62% 낮췄다.

이로서 정 명예회장과 아들인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보유 지분 합계가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30%)을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8월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정교선 부회장의 지분율은 15.28%, 정지선 회장은 12.67%, 정몽근 명예회장 지분율은 2.59%로, 일가의 지분율 합계는 30.5%였으나 정 명예회장의 매각으로 지분율이 29.92%로 떨어졌다.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식 매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0월 일감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만큼 개정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정 명예회장의 지분 매각은 개인적인 자금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