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 대기업의 내부 거래를 원천적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경쟁 제한성) 및 현저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했지만 입증 주체가 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과징금도 현재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만 관련 매출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에서 일감을 몰아준 기업은 물론 일감을 받은 계열사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물리도록 했다.
부당 거래 적발시 처벌 규정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불법의 온상이 된다. 그러나 자동차 뿐아니라 전자 산업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수직계열화는 부품의 안정적 공급과 부품의 고도화 추진, 기업 비밀,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기업 경영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구조다.
최근 동부그룹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 것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동부의 전자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현대차그룹도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자체 조달하는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는 등 각 기업의 전략 사업의 수직계열화는 분업화 되고 전문화 된 산업 환경에 적합한 지배구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제민주화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자는 취지가 되레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칫 수직 계열화된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효율적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만 높이는 꼴이 되는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군은 그 특성상 지속적인 협업으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수직계열화나 독립법인화 차원에서 계열사간 거래도 자주 발생한다”며 “이를 무조건 규제해선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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