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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에 맥 못 춘 공정위···패소 42%가 김앤장

[국감]대형로펌에 맥 못 춘 공정위···패소 42%가 김앤장

등록 2015.09.17 09:4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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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이래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소송의 42%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율촌, 태평양을 포함한 3대 로펌으로 확대하면 72%까지 늘어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3년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법원에서 공정위 관련 판결이 총 394건 확정됐다.

이중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총 125건으로, 이를 제외한 승소율은 68.3%에 불과했다.

패소사건을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한 기업 등 원고 측의 대리인이 김앤장이었던 경우가 53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진 소송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이밖에 법무법인 세종(10건·8%), 화우·바른(각각 6건·4.8%), 광장·충정·KCL(각각 4건·3.2%), 대륙(1건·0.8%)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실적을 올렸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특히 3대 대형로펌에게 취약했던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공정위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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