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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넘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부당'

소멸시효 넘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부당'

등록 2008.09.26 09:01

안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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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강제징수 부당···납부한 과태료 환급 권고

【서울=뉴스웨이 안미성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권익위)는 25일 "과태료 처분 후에 압류없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상 더 이상 해당 과태료를 강제징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주시청은 지난 6월 1990년 1월 이후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9만명(총 22만 건)에게 납부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진주가 과태료 소멸시효가 지난 주차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는 부당하다며 다시 환급할 것을 진주시에 시정권고했다.

민원인 정모씨는 1998년 진주시청으로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을 후 체납하다가 진주시가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자진폐차를 했지만 10년이 넘은 올해 6월 과태료 독촉고지를 받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진주시가 과태료 부과처분 후 압류 등의 조치하지 않은 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상 강제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비록 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환급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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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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