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경마일 사설경마 참여고객을 모아 서울 제주 부산경마장에서 진행 중인 경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수법으로 배팅하게 하고, 당첨하지 못하면 전액을 가로 채고, 당첨되면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포인트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불법사설경마 조직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도시와 농촌을 옮겨 다니면서 갈수록 지능화, 기업화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 조직과 인력에 따른 한계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검거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불법사행산업을 잡는다고 정부가 설립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산업에만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있지 불법사설경마에 대해선 근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에야 말로 합법과 불법을 확실히 구분해 철퇴할 적기라고 보고 공정관리본부 아래 단속 1~2팀으로 구성된 공정관리처에서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불법사설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설정과 장외발매소 개장 억제 ▲전자카드제 실시 압박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매출 누수 ▲기존고객 노령화와 신규 고객 유입 저조 등으로 경마 매출은 4년째 내리막길로 이대로 가다간 경마장 문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마사회 공정관리본부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선 고객들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사설경마를 신고하는 고객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불법사설경마 포상금지급 기준(최소 100만원~최고 1억원)을 보면 당일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송치인원 3명이하인 경우 100만원, 1명 추가시 100만원, 10명 이상일 경우 1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당일 거래 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1억 이상~5억원미만 2000만원, 5~10억원 3000만원, 10~15억원 4000만원, 15~20억원 5000만원, 20~30억원 7000만원, 25~30억원 최고 1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유성원 소장은 “고객 중 불법이 의심되면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 된다”고 말했다.
광주 김재홍 객원기자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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