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역대 정권 말 ‘뜨거운 감자’ 특별사면
특별사면(特別赦免). 헌법 79·80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면법 5조에 의거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 정변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 행해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