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직 영업강요 안 했다고?···KT의 연이은 거짓해명
뉴스웨이가 7일 보도한 "KT, 경쟁사 영업정지때 '고과반영 빌미 판매 강제할당'" 기사에 대해 KT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해당 문자 메시지는 영업직 직원이 아닌 비영업직 직원이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골든브릿지(이하 GB)로 사실상 판매 강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됐다.KT 관계자는 이날 기사가 보도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업직 사원이 실적으로 인사고과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GB로 판매가 강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