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등 총 31개 위반 유형에 대한 과징금이 정비된다.
우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해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에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를 고려해 보완됐다. 유럽연합은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했고, 일본은 관련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와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 같은 4개 유형에도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담합 행위 과징금 한도는 현행 매출액 20%에서 30%로 올리고, 디지털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 제재를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린다.
현재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상한 자체가 낮아 제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등 과징금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지만,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를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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