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 쏠림 완화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위험가중치 합리화에 따라 31.6조 투자여력 확대 예상내년 1분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로···추가 상향도 검토
금융위는 은행권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주식 보유,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RW)는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홍콩,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현재 2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단 금융회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등을 감안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해외사례,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추가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대상 확대, 가계부문 완충자본 부과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원칙적으로 주식에 400% 부과하던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춘다. 당초 금융위는 주식에 위험가중치 400%를 부과하고 상장주식 및 은행과 장기적 경영관계를 갖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한해 250%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주식에 위험가중치 250%를 부여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됐거나 가격 변동성에 노출된 벤처주식에 한해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기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EU 사례 등을 감안해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기준은 영국 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특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식 위험가중치 개선에 따라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평균 약 24bp 상승하고 지주의 경우 평균 약 19b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식 위험가중치 합리화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원 감소해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 43%로 환산시에는 73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 기준도 합리화한다. 위험가중치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펀드 특례 요건은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투자금액에 대해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해당 투자에 대해 일정한 정부 감독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했다.
보험업권도 자산효율화 지원···K-ICS 요구자본 개선
보험업권도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 측정이 합리화된다. 보험업권은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신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에 기초한 K-ICS를 도입해 리스크 관리 수준이 강화됐으나 일부 중복적·경직적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는 초장기 부채인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장기자산 운용이 중요해 ALM(자산·부채 관리)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 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 측정이 합리화된다. 약관상 최대 레버리지 비율이 아닌 실제 레버리지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위험계수 산출 기준과 대상을 정교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모든 레버리지 펀드에 대해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해 실질보다 위험이 과다산출돼 투자 유인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정책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K-ICS 요구자본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지분투자시 주식 위험액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 ALM에 유리한 장기자산, 투자처로 국채 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구체화하고 현금흐름 매칭 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매칭조건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제 적용사례가 부재한 점을 감안해 인프라 펀드 등 현금흐름이 일정한 부문에 투자시 매칭 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주담대 및 주식·펀드 위험가중치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를 운영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하고 10월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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