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진행기술자료 요구·단가 인하 관행 도마 위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협력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기술 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의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의 혐의를 각각 별도로 파악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KAI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산 업계 전반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기업의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에는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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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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