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둔 쟁점 토론
이번 포럼은 생명보험업계의 회계현안을 국제 정합성 관점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관계사(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해당 자산 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원가기준 부채에 반영해 왔다.
다만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도 불구하고 다수 생보사가 이같은 계열사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기반의 보험부채 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호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회계기준원에 한국이 IFRS17의 완전한 적용에서 예외를 허용한 상태로, 제도를 온전하게 도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국기준원은 설명했다.
최근 이들 관계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거나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사례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된 관계사 지분에 대해서는 단순 매도가능증권이 아닌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최근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생명보험회계의 국제적 정합성과 공정가치 평가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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