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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 거래 철퇴 든 금융당국···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설치

증권 증권일반

불공정 거래 철퇴 든 금융당국···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설치

등록 2025.07.09 11:3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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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유기적 협업 강화불공정거래 신속 제재 및 부실 상장사 퇴출행정제재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시장감시체계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도입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의 네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분산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통합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으로 나눠져있다. 조사 권한도 기관마다 달라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증권계좌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강제·임의조사가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했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에 설치되는 합동대응단을 통해 유기적 협업체계를 꾸려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한국거래소가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가명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감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규 행정제재를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대외적으로 공표해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한다.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해당 제도개선은 오는 10일 금융위 승인 의결을 통해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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