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법제화 사외이사 확대·전자주총 의무화도 포함
3일 국회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여야가 재협의 끝에 지난 2일 합의한 사안이다. 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기존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3%룰'은 사내이사에만 적용되던 기존 조항을 사외이사까지 확대했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현행 1명→2명 이상)와 이사 선임 시 주주가 후보 수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상법 개정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의 시작이라는 평가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고,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만큼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을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PER 14.2배를 적용하여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pt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상법 개정이 기업의 자기자본비용(COE) 중 거버넌스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최근 상승한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시장 민감도를 반영할 시 20%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수준의 수익성(ROE)이 유지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는 단순히 COE를 낮추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의 책임 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경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강화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ROE 개선이라는 또 다른 가치 상승 요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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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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