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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4년 만에 보험사 자본규제 메스 댄 금융당국, 이대로 괜찮을까

오피니언 기자수첩

24년 만에 보험사 자본규제 메스 댄 금융당국, 이대로 괜찮을까

등록 2025.05.09 08:37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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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비율 권고 기준 150%→130% 인하업계 건전성 확보 숨통 트였지만 그만큼안전망 부실 위험···장기적 관점서 접근해야

reporter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은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안착에 맞춰 기존 설정된 자본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지급여력(K-ICS) 비율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20%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기존 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과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권고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지급여력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ICS 비율이 법정 기준인 100%를 밑도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는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사들이 권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자본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번 완화 조치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급여력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난 뒤에 권고 기준을 낮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보험사의 숨통은 트여줄 수 있겠지만 대규모 보험금 지급 사태 등에서 보험계약자가 보장받아야 할 안전장치가 그만큼 무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권고 기준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사의 단기 성과 중심 경영이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재무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유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 기준 완화는 단기적인 자본 규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일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권고 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본 규제 기준이 낮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보험사의 지급 능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지급여력 권고 기준 완화를 결정한 만큼, 단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감시체계 강화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의 자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의 미래를 담보로 삼는 결정은 결국 업계 전체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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