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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다···금융당국, 10월 중 유동화 추진

금융 보험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다···금융당국, 10월 중 유동화 추진

등록 2025.08.19 10: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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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생보사 통해 연 지급형 선제 출시가입 연령 기존 65세서 확대···별도 공지 예정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 가입자들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최초로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을 종합 점검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먼저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 시, 용이한 선택을 위해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5세로 적용 연령이 늘어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났다. 이는 기존 65세 기준보다 계약 건수는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年) 지급형을 신설한다.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月)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해 월 지급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 대상인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오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할 계획이다.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여기에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등도 보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포스(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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