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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중은행 전환 '스톱'···불확실성에 금융당국 혁신 '제동'

금융 금융일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중은행 전환 '스톱'···불확실성에 금융당국 혁신 '제동'

등록 2023.10.10 17:32

차재서

  기자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000만원 유지할 듯 고금리·고물가 악재에 변화 시도 어려워져 DGB대구은행 '전국구' 전환도 감감무소식

금융당국이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당국이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정부가 '혁신'을 기치로 제시한 주요 정책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 등 악재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찬반 논의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금액이 2001년 이후 23년째 그대로인 탓에 소비자 사이에서 변화의 요구가 잇따랐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면서 안전장치를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동안 현행 5000만원을 유지할 공산이 커졌다.

당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한도 상향 시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거나 예보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보고서를 보면 한도를 상향하면 은행 예금의 약 1%에 해당하는 자금이 옮겨가면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어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그 대신 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선 당국이 대외 여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시장에 불안이 가중되는 현시점의 섣부른 변화가 사회적 손실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로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일례로 자산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6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3.96%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뛰었고, 관련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비율도 1.87%에서 4.15%로 2배 이상 올랐다. 이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했다가 2011년의 파산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되풀이된다면 정부로서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는 동시에 책임론에도 휩싸일 수 있다.

제동이 걸린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인가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렇다 할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당초 업계에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의 전환 작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이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1000억원으로 정한 최소자본금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구은행 측에 '신호'를 주지 않는 데는 '증권계좌 불법 개설' 파문과 함께 불확실한 시장 국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일단 대구은행은 계획대로 인가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악재로 위기감이 확산된 만큼 정부로서도 변화보다 안정을 택할 시점"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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