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혁신법 등 연이어 국회 발의진입장벽·이자 지급·감독권한 쟁점 부상정책 일관성 및 통합 감독체계 요구 급증
"불확실성 감소"···규제화 논의로 업계 훈풍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도의 규제화 움직임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논의된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다. 디지털자산의 실질적인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반영돼 최근 다날, 더즌, 미투젠 등 관련주가 연일 상한가를 찍었다. 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전개해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보다 확실한 틀 안에서 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외부 자금 유입 전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넓은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일임업 ▲지갑관리업 ▲집합관리업 ▲자산자문업 ▲유사자문업 ▲주문전송업 등 10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또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의 진입 용이성과 백서공시 및 상환의무 강화 등 '기초질서' 마련에 초점을 뒀다.
안도걸·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특화해 자기자본 요건 등 안정성을 대폭 높이고, 투자상품화·유통 규율 등으로 금융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평가다. 강준현 의원이 준비 중인 혁신법은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연계성에 방점을 두는 등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보완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우후죽순 발의에 혼선···입법 홍수 속 입장 차 명확
다만 입법 러시 이면에는 혼선도 뚜렷하다. 각 법안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 이자 지급 가능성, 관리·감독 주체 등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을 예고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기자본금 요건에 대해 민병덕 의원안은 5억원을, 김은혜·안도걸 의원안은 각각 50억원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금융회사 중심으로 재편될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주도의 시장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자 지급 규정도 법안마다 다르다. 안도걸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보유자에게 이자 등 어떠한 명목의 수익도 지급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김은혜, 민병덕 의원안은 미국·일본 선진 입법사례를 일부 원용해 원칙적 금지 대신 정책적 융통성과 산업혁신 유도에 방점을 둔 구조다.
컨트롤타워 혼선에···일각선 금융위 역할 축소론도
감독·관리 주체를 둘러싼 혼란도 있다. 민병덕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집행은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김은혜 의원안은 금융위에 권한이 집중돼 있으며 안도걸 의원안은 금융위·한국은행·기재부가 각각 참여해 사실상 '삼두 체제'를 예고했다. 강준현 의원의 법안 역시 구체적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존 안을 보완하는 선에서 한국은행 주도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마다 주무부처의 범주와 역할, 책임 수준이 완전히 달라 '컨트롤타워'의 일원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위주로 실무 집행이 이뤄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FIU가 네거티브 규제 일변도를 내세우며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미미했다"며 "'고팍스 수리 지연' 사태를 비롯해 여러 현안들을 미루기에만 급급해 시장을 경직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책 현장에는 최근 대통령 국정위원회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금융당국 개편 카드를 꺼내면서 차후 금융위의 역할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주어질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정치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정의해야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도 뚜렷한 주관부서 지정을 비롯해 통합적 감독체계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