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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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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시중은행 전환 '스톱'···불확실성에 금융당국 혁신 '제동'

금융일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중은행 전환 '스톱'···불확실성에 금융당국 혁신 '제동'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정부가 '혁신'을 기치로 제시한 주요 정책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 등 악재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찬반 논의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3월 미국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일반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여기에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똑같이 보

새마을금고 사태가 남긴 숙제···감독기관 교체, 보호 한도 상향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사태가 남긴 숙제···감독기관 교체, 보호 한도 상향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를 계기로 확산된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소비자의 예·적금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지급보증을 섰고, 은행권이 6조원의 실탄을 투입해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자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은 물론,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도마

5천만원 예금자보호, 채권투자도 해주나요?

리빙

[카드뉴스]5천만원 예금자보호, 채권투자도 해주나요?

최근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2022년 20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나 늘었지요. 하지만 채권은 종류는 물론 위험 요인도 다양해 투자 시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채권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① 채권은 원금손실 가능, 예금자보호도 안 돼 = 채권투자는 발행기관에 돈

창립 60주년 맞은 새마을금고···자산 300조 눈앞

은행

창립 60주년 맞은 새마을금고···자산 300조 눈앞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60년 역사를 넘어 100년 미래를 다져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은 1조5575억원으로 안정적 성과를 거뒀으며,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84조원을 달성해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정적인 고객 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 최고의 경쟁력이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해 2022년말 2조 3858억

퇴직연금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퇴직연금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앞으로 예금 등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된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 및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시행령

예보, 예금자 보호안내 소홀하면 보험료율 인상

예보, 예금자 보호안내 소홀하면 보험료율 인상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예금자 보호 안내를 소홀히 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예보는 12일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종합금융사 등 금융사들의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2014년 시행하는 '차등보험료율'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안내를 소홀히하면 부실위험에 대비해 예보에 내는 보험료율을 높일 예정이다. 반면 충실히 이행한 경우 보험료율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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