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금지 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996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85%에 달했다. 운영체제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IOS 앱마켓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구글이 최대 90%를 장악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6월 발생한 카카오톡 아웃링크 결제 포기 사태처럼 구글의 경우 제3자 결제시 인앱결제에 육박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웃링크 결제는 불허하는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
구글과 애플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구글은 초기 게임앱에 한정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여했으나,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외부 결제 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 .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소지에 관한 14개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변 의원은 "최대 996억2400만원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46 조 제1항'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은 3조5061억원 , 애플의 앱마켓 매출액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 3조5061억원으로,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701억2200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의 67%에 불과한 47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
애플의 경우에도 지난해 앱마켓 매출액 1조4751억원의 2%를 적용할 시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해외보다도 미미한 수준이다. 인도에서는 2022년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에 총 3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구글과 애플의 독단적 수수료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변 의원은 진단했다. 국내 주요 음악, OTT, 웹툰 등을 제공하는 앱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변경 이후 콘텐츠 이용 요금을 15~20%가량 인상했다 .
일례로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로의 경우 1만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후 1만2500원으로 15%가량 인상했다. 이렇듯 인앱결제 강제 후 수수료 부담에 따른 연간 요금 인상 부담은 △음악 1831억원 △OTT 2389억원, 웹툰·웹소설 368억원 등 총 45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변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6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68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조사가 14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이용자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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