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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해외주식 불공정거래, 올해만 12건···"엄중 조치"

증권 증권일반

해외주식 불공정거래, 올해만 12건···"엄중 조치"

등록 2023.10.05 16:52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해외 금융당국이 현지 상장 주식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 매매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가 한국의 A사가 경영권을 보유한 일본 상장사인 B사 주식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SESC는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C씨가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SESC는 우리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과 관련해 한국 투자자의 이상 매매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올해 들어 9월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8건→2021년 6건→2022년 5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국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2020년 이후 모두 1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다"며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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