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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카드뉴스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등록 2022.12.27 08:09

박희원

  기자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월급의 60%가 원리금으로 '순삭'···영끌족 비명 기사의 사진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버리는 이른바 '깡통 월급'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평균 DSR이 3분기 60% 선을 넘어섰습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의미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1년 7월 이전까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됐었는데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7월 6억원 초과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 이어 올해 1월에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DSR이 60%를 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리인상입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DSR 40%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는 차주라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늘면서 DSR이 올라가게 된 것.

또한 DSR 규제에 허점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도 본인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DSR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DSR은 지난 10월 말 기준 70%를 돌파했지요.

DSR이 높아질수록 '영끌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은 결국 금융시장 전반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러한 위기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에 DSR 70% 초과와 90% 초과 고 DSR 대출 비중이 각각 5%와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었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취약 차주 비중이 상당 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가계 사정은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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