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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중징계 취소해야"···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행정소송' 최종 승소

금융 은행

"금감원 중징계 취소해야"···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행정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22.12.15 10:57

차재서

  기자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의 책임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2년간 이어온 법정공방에서 승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DLF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2019년 이후 3년여 만에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그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당시 우리은행은 약 4012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으나, 2019년 하반기 세계적인 채권금리 급락 여파에 소비자에게 손실을 안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손 회장의 승소로 끝을 맺었다. 재판부가 금감원의 징계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다. 법원은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아래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제도개선 등에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데 실익이 있었다"면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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