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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손태승 'DLF 행정소송', 오늘 대법 선고···최종 판결 촉각

금감원·손태승 'DLF 행정소송', 오늘 대법 선고···최종 판결 촉각

등록 2022.12.15 06:00

차재서

  기자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의 책임을 놓고 장장 2년을 이어온 법정공방을 매듭짓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손태승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당시 우리은행은 약 4012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으나, 2019년 하반기 세계적인 채권금리 급락 여파에 소비자에게 손실을 안겼다.

앞선 두 차례의 재판은 손 회장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작년 1심에 이어 8월 2심 재판부도 금감원의 징계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다. 법원은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아래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려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상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 손 회장은 DLF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2019년 이후 3년여 만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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