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와 달리 보호 규제 ‘느슨’···손해배상책임도 본인에게 있어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019년 11월 2783건 수준이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건수는 올해 10월 2만1611건을 돌파했다. 작년말(1만1626건) 대비로도 1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큰 폭 완화했다. 기존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5억원 이상 잔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이상이나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잔고 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유치를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며 등록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돼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입증 의무는 판매사에 있다.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전문투자자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전문투자자가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적용돼 완화된 보호규제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효력은 등록일로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되면 판매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등록된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전환을 원한다면 판매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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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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