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다.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17~20일까지 나흘간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면서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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