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이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복합할증률, 심야할증률과 시간운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합할증구간은 기존 할증구간 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반경 또한 5㎞ 내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변경된 복합할증 구역 상세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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