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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 부당 차별·불이익 없었다”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 부당 차별·불이익 없었다”

등록 2017.11.20 15:19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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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전 사무장이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대한항공 제공박창진 전 사무장이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의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 왔으며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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