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 왔으며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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