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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비행기 화장실서 흡연 적발 약식기소···왜?

김장훈, 비행기 화장실서 흡연 적발 약식기소···왜?

등록 2015.01.20 12:45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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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 사진 = 뉴스웨이DB가수 김장훈 / 사진 = 뉴스웨이DB


가수 김장훈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향하던 중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데다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훈은 1991년 1집 앨범 ‘늘 우리 사이엔’을 발표하고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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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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