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합병 찬반투표 임계·예미 부결예미농협만 재투표 명분 살아있어
지난 11일 열린 합병 찬반투표에서 정선과 여량은 과반이상 투표, 과반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며 가결됐다. 반면 임계농협은 반대가 66.8%에 달해 부결됐다.
예미농협은 31.5%의 투표율을 기록, 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개표를 하지 않고 부결처리 됐다.
사전 합의에 따라, 임계농협과 예미농협은 재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임계는 70%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재투표 명분을 찾기 힘들어졌다.
반면 투표율 미달, 미개표로 부결처리된 예미의 경우에는 재투표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합병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투표하러 가는 조합원을 실력으로 막는 불법행위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일부 조합원들은 찬반투표 이튿날인 12일부터 재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합의 규정상 예미농협이 재투표를 요구할 경우, 지난 11일 투표에서 가결된 정선·여량농협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정상 반대할 수 있지만,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 농협 조합장은 “처음부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인 만큼, 예미가 재투표를 요구한다면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예미농협은 투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 오는 18일까지 재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미농협이 재투표를 요구하지 않거나, 재투표결과 부결되는 경우 관내 지역농협 합병 논의는 무산된다. 이 경우 각 농협마다 내년 3월 있을 농협 조합장 선거 물밑작업이 사실상 시작될 전망이다.
정선 최광호 기자 lead@jsweek.net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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