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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급속한 고령화 대비해 정년 연장 필요”

KDI “급속한 고령화 대비해 정년 연장 필요”

등록 2013.03.16 16:29

박일경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도 급속하게 진행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16일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는 2021년 61.6%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전망했다.

황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61.2~61.5% 사이를 오르내리다 2021년 61.6%로 최고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는 하향세를 보이며 2026년 60.9%로 61%선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59.9%를 기록하면서 50%대로 주저앉는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인구도 오는 2024~2025년 사이 2721만7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2024년, 여성이 2028년부터 감소가 시작된다.

노동시장의 활력이 사라지는 원인으로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급증이 지목됐다.

30~54세 핵심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63.6%에서 오는 2030년 53%로 하락한다. 반면 55세 이상 비율은 19.2%에서 35.5%로 치솟는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4만명이 서서히 퇴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대체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1985~1993년생)는 596만명으로 인구 규모에 있어 100만명 이상 적다.

이에 따라 노동력 공급에 급격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황 연구위원은 “청장년층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됐던 지난 시기와 달리 앞으로는 중고령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55세 이전까지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이후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한국 기업의 인력관리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다. 조기·명예퇴직 상시화로 실제 퇴직연령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황 연구위원은 이 규정을 의무화하거나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에 계속 고용을 부담스럽게 하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편해 정년연장과 연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잡힌 고용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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