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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 출산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해

30대 女 출산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해

등록 2007.06.21 18:41

박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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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병원의 늑장대응'과 `의료사고' 주장 나서

【서울=뉴스웨이】

금일(21일)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직후 호흡곤란을 일으킨 30대 산모가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 30분경 최모씨(32, 여)는 대전 A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3.6kg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고 직후 회복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에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남편인 유모씨(36)는 "출산 후 입원실로 옮겨졌을 당시만 해도 말도 잘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밤 11시경 야식을 사기 위해 잠시 병실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더니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자마자 곧바로 의료진을 불러 응급처치를 실시했다"며 "A병원은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 40여 분이 지난 뒤에도 아내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그때서야 종합병원으로 후송했다"며 병원 측의 늑장대응에 분개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출산 뒤 아무런 이상이 없던 산모가 갑자기 숨진 것은 의료진이 치료 또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씨는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출산 및 치료과정에서 어떤 이상증세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단 경찰이 사체부검을 실시키로 한 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최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추후 병원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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