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12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씨씨에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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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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