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초콜릿·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개였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으로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56.7%)로 나타났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81.7%에 달한 셈이다.
해당 제품은 환원유·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으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들어진다. 지방을 포함하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매일유업이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가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등도 환원유로 만들어졌다.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가공유가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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