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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임원 선출시, 자격제한은 차별행위

학급임원 선출시, 자격제한은 차별행위

등록 2006.12.15 18:53

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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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임원선출 목적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배양

【서울=뉴스웨이】

학급회장을 선출할 때, 공공연이 학업성적에 자격제한 두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금일(1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학생의 자치활동을 헤치는 것으로 보고 학업성적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였다.

진정인 김모씨(남, 37세)는 "○○여자중학교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급 회장의 자격은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며 2006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여자중학교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2005년도 학교 평가 및 2006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중, 학급회장 선출에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학생회장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인 자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그 자격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자중학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중학교 교장에게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결정은 ○○여자중학교의 '학급 정·부회장선출규정'이 그 선출규정의 목적을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학업성적 80점이 안되는 학생은 그와 같은 선출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품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일률적으로 재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인권위는 사건 규정을 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가 학생회장 자격을 학업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학교측의 그같은 주장은 교육기본법 소정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학교운영에의 참여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보편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인권위는 "학생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생활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 참여의 일환으로 학급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급임원 선출시,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치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종중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의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 받거나 그로 인해 특정그룹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 있어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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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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