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송림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계획(완충녹지 신설, 소공원 및 도로 면적 증가, 노외주차장 폐지),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및 용적률(287%→310%)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의 준주거지역 총면적 5만852㎡에 공동주택을 최고높이 90m이하(29층)로 12개동(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