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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림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인천시, 송림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등록 2018.04.12 16:06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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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림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기사의 사진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계획(완충녹지 신설, 소공원 및 도로 면적 증가, 노외주차장 폐지),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및 용적률(287%→310%)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의 준주거지역 총면적 5만852㎡에 공동주택을 최고높이 90m이하(29층)로 12개동(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482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송림3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및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정체됐으나 2016년부터 시·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결과,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이 완공되면 낙후된 도시 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부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동구는 송림동 37-10번지 일원에서 결합개발 시행 중인 대헌학교뒤구역이 2018년 2월 착공하고 송림4구역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이달 분양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송림3구역과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동구 원도심 부흥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추진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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