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 등급기준 개선···손보업계 대책마련 나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변경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복지부는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