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3등급→4개 등급으로 조정, 유효기간도 변경기존 가입자 민원 발생 예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함과 동시에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 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 조정해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등급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등급판정기준 중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해 4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또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된다.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도 변경된다.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장기요양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 연장된다.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신규 보험가입자들은 문제가 없는 데 기존 가입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약관에서 점수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급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등급기준이 적용되면 기가입자가 3등급으로 판정되면 상관없지만 기존 3등급에 포함됐던 가입자가 4등급으로 판정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손보사들은 4월중 해당 실무진들이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 등급 기준 변동과 관련해 기존 가입자 보상 기준과 약관내용 변경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여기에서는 장기간병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보장금액 축소, 갱신형 확대 등과 함께 상품의 보상 형태를 실손형으로 바꾸는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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