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고·중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안내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난 29일,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고위험 및 중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위반할 시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했다. 전남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도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시행했다.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도내 전 지역 대상 8월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9일간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