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61억원 부과
광주광역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361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40억, 서구 318억, 남구 173억, 북구 283억, 광산구 447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은 토지 및 20만원 초과의 주택분(1/2)이며 납기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익을 위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