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엔 해당 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15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LTV를 기존의 70%에서 40%로 낮춘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반발은 상당했다. 10·15 대책이 시행되기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에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가령 한도를 모두 채워 대출을 받았다면 대환 시 30%만큼의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70%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선 규제지역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의 LTV를 반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보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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