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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주담대 갈아타기 LTV '원상복구'···"규제지역도 70%"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주담대 갈아타기 LTV '원상복구'···"규제지역도 70%"

등록 2025.10.24 19:38

수정 2025.10.24 19:4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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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종전의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40%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여론을 수렴해 입장을 선회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엔 해당 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15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LTV를 기존의 70%에서 40%로 낮춘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반발은 상당했다. 10·15 대책이 시행되기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에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가령 한도를 모두 채워 대출을 받았다면 대환 시 30%만큼의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70%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선 규제지역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의 LTV를 반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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